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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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미리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임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화 내용만 가지고는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변론요지서를 주고 확인하게 한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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