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22년간 꼬리 문 세 사건…기소 후 흉기 피습·코로나19 우여곡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1월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년간 이어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2년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2002년 ‘검사 사칭’ 꼬리 물고 3개 사건 이어져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5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변호사이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무고)로 기소됐고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14년 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18년 5월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전과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고 보고 같은 해 12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16년 전 사건으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같은 해 12월 22~24일 전화를 걸었다. 이 대표는 이때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한 뒤,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2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김 전 시장과 KBS 측의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증언이 세 번째 재판의 발단이 됐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난해, 검찰이 백현동 의혹 수사 중 이 대표와 김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면서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 사칭’과 결부된 세 번째 사건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구속 기로에 서게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8일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북송금·백현동 개발 비리와 함께 위증교사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10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쪼개기 기소’ 공방에 흉기 피습 등 우여곡절



기소 후에도 우여곡절이 이어졌다. 기소 직후 이 대표와 검찰은 이 재판을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야 하는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백현동 의혹은 위증교사보다 나흘 앞서 기소돼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되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됐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쪼개기 기소”라고 반발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재판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교사는 대장동 의혹과는 시기도 다르고 사건 구조도 다르다”며 “분리 시 신속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사건 내용과 분량 등에 비춰 위증교사는 따로 심리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중앙일보

김경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듬해 1월 8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1월 2일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남성에게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재판은 2주 뒤로 연기됐고,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혈관재건술을 받은 뒤 피습 8일 만에 퇴원했다. 지난 1월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대표는 피습 부위에 반창고를 붙인 채 출석했다.

4·10 총선을 이유로 기일이 밀리기도 했다. 당초 재판부는 4월 8일에 재판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이 대표는 “죄송하다”며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이라 (안 되느냐)”고 물었고, 이 대표가 “한 번만, 한 기일만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 22일로 기일을 정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격주나 3주에 한 번씩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8월에는 결심을 앞두고 이 대표가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8월 26일 예정돼 있던 재판이 2주 밀리긴 했으나, 9월 30일에 예정돼 있던 결심공판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날 기소 약 1년 1개월 만에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22년 전 ‘검사 사칭’에 뿌리를 둔 세 번째 사건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김씨에게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김병량과 KBS 간의 협의’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됐다. 다만 이 대표가 이같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가 모른다고 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고 봤다.

중앙일보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