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 주요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겸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 당사자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 제희원 / 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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