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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포토] 1심 무죄 판결 후 취재진에 답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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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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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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