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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광고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 명을 조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중 38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3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험사 A사는 다음 카페에서 고의사고 공모자를 구하는 광고글을 게시해 모집한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혐의점을 분석한 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 광고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일으키고 400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지난 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올 초부터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 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게시판에서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 건에 달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10여 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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