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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오피스텔 마지막 규제 폐지...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온돌 바닥'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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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기준 완전 폐지
연초 발코니 전면 허용 이은 후속 조치
아파트처럼 짓지만 세금 규제 등은 그대로
한국일보

서울 중구 다동과 종로 일대 빌딩군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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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없앤 데 이어 이번엔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바닥난방' 설치 기준을 폐지한다. 오피스텔 신분은 여전히 '준주택'이지만 외관이나 주거 기능만 놓고 보면 더는 아파트와 다르지 않다.

발코니 전면 허용 이어 바닥난방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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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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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달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규정은 행정 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과거만 해도 정부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가까운 만큼 주거용으로 짓는 걸 제한하는 규제들을 대거 뒀다. 바닥난방을 제한하고 오피스텔 내 발코니 설치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에선 빨래와 건조를 무조건 실내에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010년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신분 상승하면서 주거쪽 규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다만 이 일환으로 바닥난방 규제는 조금씩 풀었지만 발코니 규제는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 2월 면적과 상관없이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마지막 금기'인 바닥난방 기준도 완전히 없앴다. 지금까진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만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온돌을 까는 게 가능해진 셈이다.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는 것만 빼고 1988년부터 유지돼 온 오피스텔 건축 규제는 사실상 모두 풀렸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말 오피스텔 역시 아파트처럼 경로당·어린이집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둘 수 있게 허용했다. 안팎으로 주거용 대장 상품인 아파트라 해도 손색이 없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 사용을 위한 후속 조치도 담았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안목치수 적용 제외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처럼 짓지만 취득세는 여전히 4배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지을 수 있게 됐지만, 관련 세금 규제 등은 여전히 뒤죽박죽이다.

오피스텔을 살 땐 비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율이 4.6%로 일반 주택(1~3%)보다 훨씬 높다. 가령 6억 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660만 원이지만, 오피스텔은 2,760만 원으로 4배가 넘는다. 그런데 주택보유세나 양도세를 매길 땐 주택으로 간주해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이 중과된다. 오피스텔을 살 땐 정책대출도 받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인 만큼 주택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세금 규제 등은 다른 부처 소관이지만, 이런 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세금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오피스텔 매수 활성화 대책을 내긴 어렵다는 게 안팎의 분위기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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