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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카드사 사정 따라 서비스 변경"…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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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1215개 약관 조항 심사…금융위에 45개 시정 요청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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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하게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 조항 등을 비롯한 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여전사에서 사용하는 1215개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 45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전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 됐다.

이 중에는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공항 라운지, 렌터카 등 부가서비스는 현행 법령상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도 있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하지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서비스 내용,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의 항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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