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포유', 대출금·채권자·추심회사 파악
추심 7일간 7회까지...3년 연체 통신요금 추심X
서울 명동의 골목길 바닥에 업체 이름과 등록번호가 없어 정체를 알기 힘든 불법 대부업체 대출 전단이 널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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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한 추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갔는데, 배우자가 사고로 입원하게 되면서 일을 나가기 어렵게 됐다.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추심업체는 밤낮으로 독촉 전화를 하면서 A씨는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어졌다.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A씨처럼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채권자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최근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고통받다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부터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에 대해 소개했다.
상당수의 다중 채무자는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의 대출금이 있는지 알기조차 어렵다. 독촉 연락이 오는 채권자도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웹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받아내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된다.
지난달 17일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7일간 7회가 넘는 추심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연체 채무자가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12월부터는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30만 원 미만 소액의 통신 요금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전화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해당 통신사에서 다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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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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