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스타트업, 공정거래법상 '해외기업'서 제외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 해소"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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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일반지주회사 CVC)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25일부터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해석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했다.
해당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기업으로,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공정위는 또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국내에 지사·연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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