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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두 번째 사법리스크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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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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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습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발언의 진위와 고의성, 그같은 발언이 위증이라는 행위를 유도했다고 볼지 여부입니다.

위증교사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위증의 마음을 먹게 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라기보다 하나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은 이 대표의 일련의 '사법리스크' 사건 가운데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영장심사 단계에서 검토되는 소명은 혐의에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존재에 확신을 얻는 단계인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역형 여부가 관건입니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형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입니다.

이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범과 다르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1심 재판(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오늘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선 선거법 재판 선고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법원에 나왔지만, 이번 선고를 앞두고선 이 대표는 전날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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