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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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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여야 합의로 폐지 눈앞..."그래도 최신 스마트폰 할인 효과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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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
KMDA "제조사, 자료 제출 때문에 장려금에 소극적"
한국일보

서울 시내의 휴대폰 대리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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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정 이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뒀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다. 다만 업계에선 유통망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 폐지를 통해 노리고 있는 '단말기 인하'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조율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통신사가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새 제품을 판매할 때 내놓는 지원금의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 지원금의 15%로 책정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자유로운 지원금 책정을 통해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가능하게 하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까지 연결된다는 게 폐지안의 취지다.

통신사 가입 없이 '자급제'로 휴대폰을 산 이용자들이 통신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 조항을 남겨 유지한다. 또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가 높아진 것이 문제라는 통신사 측의 지적을 고려해 제조사별 장려금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게 했다.

"시장 포화로 지원금 경쟁 치열하지 않을 것" 관측도

한국일보

KT가 20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개최한 아이폰16 개통 행사에 참석한 고객들이 아이폰16을 체험하고 있다. 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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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넘어선 법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다만 업계에선 반발 조짐도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말을 아끼는 가운데 특히 큰 반발을 보이는 것이 유통망 업계다. 휴대폰 유통 대리점과 판매점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인다"며 폐지안을 "단통법 시즌2"로까지 규정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KMDA는 특히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제출 의무 조항을 짚으며 "소극적 장려금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유통업계에서 주장해 온 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강제 유도나 유통망별 장려금 차별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신업계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따른 극적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가 원하는 '최신 스마트폰 할인' 효과는 단통법 폐지 후에도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정부가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까지 추가로 도입해 지원금 경쟁을 이끌었지만 통신사의 지원금은 재고 처리가 필요한 구형 스마트폰이나 소비자 관심을 못 받는 중저가 모델에 집중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지나친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고 시장도 포화 상태"라면서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크게 지원금을 늘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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