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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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를 몰고 음주운전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남성도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검찰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B씨는 A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사고 인해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A씨 등의 엄벌 탄원서를 냈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여자친구를 잃은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임에도 법정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앞서 사고 당시 피해자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두 명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동승자인 운전자의 여자친구는 숨졌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승자와 연인관계로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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