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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오세훈 측 "지인이 개인적으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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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강혜경씨에 여론조사비 3300만원 송금

"김씨, 캠프와 상관없어…좋아하는 마음에 한 듯"

"오 시장 보도 접하고 놀라…법적조치 검토 안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2024.11.18.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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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의 지인 김모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에게 3300만원을 5회에 걸쳐 송금했다. 명태균씨의 생활비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강씨는 주장했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진행한 여론조사는 25건이며, 이 중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는 1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씨는 선거캠프와 상관없는 분이었지만 오 시장을 좋아하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 같다"며 "만약 대납이라면 증거가 뚜렷이 남는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당시 선거 캠프를 이끌었던 강철원 전 비서실장에 명씨의 이야기를 전했으나 강 실장이 '그 사람 정보는 내가 신뢰할 수 없다'며 듣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최근까지 몰랐다고 이 특보는 전했다.

이 특보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오 시장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 시장이 김씨에게 감사 연락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 특보는 "오 시장도 최근에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면서 "(김씨의)법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사건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명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명씨가 구속이 되기 전에는 고소 검토를 했으나 지금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고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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