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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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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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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떨어진 만 17세 여성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중 숨진 사건에 대해 대구카톨릭대학교 병원이 받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3월19일 만 17세 여성이 4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2시14분쯤 구급대원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이 있어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다. 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갔지만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받았다.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이 거부됐다. 다른 병원 응급실에도 전화했지만 수술 환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구급대는 다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측에 전화했다. 응급의료센터장은 이번에도 "신경외과 스태프가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당일 오후 4시29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심정지가 생겼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를 받았지만 A양은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조사 끝에 지난해 7월 병원들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라는 이유에서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해 10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당시 병원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려 다른 병원을 추천한 것일 뿐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에는 응급환자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나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물론이고, 응급환자로 추정되거나 응급의료행위를 요청한 자에 대해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해당한다"고 했다.

또 "당시 병원 응급실에 일단 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은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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