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측 "최종판결 전까지 재판에서 소명할 것"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美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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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고성능 메모리 제품 데이터 처리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고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지난 5월 동일한 특허 일부를 둘러싼 별도 소송에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으로부터 4억4500만 달러(약 6250억원)를 배상받은 바 있다.
이번 평결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지난해 3억300만 달러(약 426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5년 11월 삼성전자와 고성능 메모리 제품 개발 및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0년 5월 삼성전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고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고성능 메모리 데이터 처리 기술 특허가 삼성전자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게 넷리스트 주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관련 기술은 넷리스트와 다르게 작동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는 넷리스트가 국제기준에 따른 공정한 라이선스 제공(FRAND) 의무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제기한 8건 중 7건은 무효 판정을 내렸다. 남은 1건의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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