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미숙아 출산시에는 출산휴가 90일→100일 확대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8월1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1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배냇저고리를 살펴보고 있다. 2024.08.16. lm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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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더 늘어난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에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등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당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로 퇴근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 5일의 사용 기간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이나 혼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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