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적발 시 1일 과태료 10만원 부과'...광주광역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세먼지 극심한 겨울철 4개월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사진>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세종·울산)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난 제5차 계절관리기간부터 미세먼지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광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5년 26㎍/㎥에서 지난해 17㎍/㎥으로 35%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시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 적발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 지원 사업을 통한 저공해 조치와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