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성오 대구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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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나 용품 제공,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다.
이성오 의원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 취약 계층은 신체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이 이들을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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