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없다”며 환자 수용 거부한 병원··· 法 “응급의료 기피 해당” 서울경제 원문 임종현 기자 입력 2024.11.24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