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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도박에 빠져 어머니 상습 폭행·금목걸이 빼앗은 불효자[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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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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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니 손에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돈 나올 때가 없다."

지난 2023년 3월 6일, 돈을 달라던 아들 A 씨(39)와 실랑이를 벌이던 어머니 B 씨가 한 말이었다.

B 씨는 과거 종종 돈을 달라는 A 씨의 요청을 들어줬었다. 사랑하는 아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을 달라는 아들의 요구는 커져만 갔다. 횟수 역시 잦아졌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에도 아들 B 씨가 어김없이 금전을 요구했다. A 씨는 "0여사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급하게 쓸 데가 있어"라며 돈을 요구했다.

반복된 아들의 요구에 감당이 안 되던 B 씨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다. B 씨 역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니 손에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돈 나올 때가 없다"고 B 씨는 답했다. 그러자 돌아오는 것은 아들의 욕설과 폭력이었다.

A 씨는 자신을 피해 안방에서 나가려는 B 씨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해 B 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180만원 상당)가 바닥에 떨어지자, A 씨는 이를 빼앗아 집을 벗어났다.

집을 떠나면서도 B 씨는 "돈을 주면 목걸이를 돌려주겠다"며 어머니를 협박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어머니로부터 빼앗은 금목걸이를 택배로 보내 돌려줬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B 씨는 아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요구한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앞서 A 씨는 어머니로부터 가져간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에도 돈을 요구하며 B 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존속폭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도박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고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은닉한 금목걸이를 반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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