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대인 부부 검찰 송치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B(50대)씨와 건물 관리인 C(40대)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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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47가구 규모 안산시 단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임차인 100여명의 전세 보증금 7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A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각각 4000만~1억원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 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고지서를 받고선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 부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관련 계약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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