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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앉게 되자 흉기 휘두른 40대…“교도소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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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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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기 위해 음식점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1년 9개월 전부터 무직 상태로 지인 주거지에 얹혀살던 중 지인이 이사하게 돼 지낼 곳이 없게 되자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강민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경기 군포시 금정동의 한 '오뎅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 50대 B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일행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려던 B씨는 A씨에게 "좀 지나가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이를 들은 A씨는 "내가 왜 비켜줘야 해?"라며 B씨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B씨가 몸을 돌려 안쪽으로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외투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등 부위를 2차례 찔렀다.

A씨는 범행 후 한 술집으로 도주해 돈이 없음에도 양주 2병을 시키는 등 82만여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동기가 지극히 반사회적"이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 생명에도 위험이 존재했고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데다 폭력 범죄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무작위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은 공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앞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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