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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인스타가 아이들 망쳐"···'SNS 금지' 위반시 벌금 450억, 초강수 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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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추진

위반시 최대 451억원 벌금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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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호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엑스(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청소년 3명 중 2명이 온라인상에서 약물 남용, 자해, 폭력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서 "SNS 기업들은 호주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왓츠앱 등 메시징 앱과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학업 목적상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외로 인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청소년 보호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차원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5세 이하의 SNS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모 동의 시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 1월부터 14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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