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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1박 5만원 제주 숙소, 1100만원 냈다" 中 관광객 날벼락, 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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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에어비앤비. SCMP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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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제주도 숙소를 예약하면서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를 착각해 1박에 6만 위안(약 1100만원)을 지불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예약했다. 원화로 1박에 약 5만원 정도인 숙소였다.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계좌에서 6만904위안(약 1181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에어비앤비 결제 내역을 보면 숙소 1박 요금이 5만1944위안으로, 숙박 요금 외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이 별도로 청구됐다.

청구서를 받고서야 그는 가격이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했다. 샤오씨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로 가격이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숙박 시설 주인이 가격을 정할 때 실수로 잘못된 통화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호텔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에서 샤오씨의 요청을 승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샤오씨가 수차례 항의하자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을 먼저 환불해주고, 이어 6700위안을 추가 환불한 뒤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가격을 더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샤오씨에게 책임을 돌렸고,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은 함정”이라고 반응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숙소 예약 취소와 관련해 호스트가 지정한 날짜 이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숙박 후 환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에 따른다고 밝혔다.

여행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취소 정책에 대해 많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비합리적”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허난제진법률사무소의 천전 변호사는 “통화 오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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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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