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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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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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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 9월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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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씨 측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전날 정씨가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정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다.

정씨 측은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 외엔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동료인 의사들에게도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하고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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