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동현 기자]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30대 부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여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아에 한쪽 팔 부분에 장애가 있었고, 사망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의 부모는 "자고 일어났더니 바르게 눕혀져 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질식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아 부모의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다는 점, 사망 추정 시간 모자동실에 방문한 직원이 없었던 점, 사망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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