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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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일 김 여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소환장에는 오는 25~29일 중 출석하라면서, 이틀 뒤인 22일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 소환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다혜 씨가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대가로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다혜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30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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