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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윤건영 "김정숙 여사,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키로…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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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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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일 김 여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소환장에는 오는 25~29일 중 출석하라면서, 이틀 뒤인 22일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 소환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다혜 씨가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대가로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다혜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30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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