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11.22/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미금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치는 사고를 내 보행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1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사거리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다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현재 부상자 가운데 2명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A 씨는 서울 방면 편도 4차선 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