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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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남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과정에 불필요하게 끼워넣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로 해외여행과 미술품 구매, 묘지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처리하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불가리스 사태’ 당시 남양유업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리스 사태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사건이다. 이광범 전 대표와 남양유업 법인 등은 이 사건으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식품광고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2000만원, 5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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