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방탄 등의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다"면서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크다"며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 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자의 정당성을 흔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한다"며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더라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1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 기준액이 낮다 보니, 판사의 양형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당선자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80만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재판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앞서 과 정개특위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얼거하며 "이때는 과연 누구를?‘위인설법’이였단 말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