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에 항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결과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서울중앙지검 #항소 #이재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