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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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오늘(22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 하에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손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이틀 동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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