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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당정, 재정준칙 도입 급물살…국가재정 악화 속 버팀목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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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뛰어넘은 뒤 1200조원으로 향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진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회전만 거듭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지·채무준칙을 결합한 방식으로 독일 등 국가와 일부분 유사한 방식으로도 평가된다.

4년여 '공회전' 이어온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기대

정부와 여당이 우선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말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최근에는 1100조원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1200조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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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법제화는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이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재정 운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의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에 뒀다. 우리나라 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한 것이다(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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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유사하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공감한 내용이다.

재정준칙을 통해 정부는 경제위기·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한 상황이며 국가의 재정 상태에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 재정준칙 도입…재정 건전성 지표로 활용

세계 경제 역시 코로나19 사태 역시 급변해왔다. 여기에 전쟁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각국마다 재정 여건이 출렁거렸다.

다만 전세계적으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운용하며 국가 재정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준칙의 유형에는 수지준칙, 채무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등이 있다. 수지준칙은 정부의 재정수지(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해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재정적자를 GDP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채무준칙은 국가채무의 총액이나 GDP 대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부채 누적을 방지한다. 일례로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지출준칙은 정부 지출의 증가율이나 총액을 제한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정부 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수입준칙은 정부 수입의 특정 비율을 지출에 할당하거나, 초과 수입을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상보다 높은 세수의 일정 부분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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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각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부채 누적을 방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이다.

미국은 채무준칙과 지출준칙을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는 수지준칙, 채무준칙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수지준칙, 채무준칙, 지출준칙을 함께 반영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상태다. 프랑스, 호주, 그리스는 4가지 준칙을 모두 적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OECD, IMF 등 경제기구 역시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재정의 안전성을 토대로 국가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법안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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