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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모욕 혐의 피소' 울산해경 전 간부급 직원 2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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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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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울산해양경찰서 전 간부급 직원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울산해경 전 간부급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울산해경 소속이었던 지난 9월 비위 혐의로 해양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들이 받은 혐의 중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해경 감찰 조사와는 별개로 모욕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도 했습니다.

남부서는 판례를 검토해 모욕죄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A 씨와 B 씨는 이달 초 열린 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해임과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징계 결과에 반발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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