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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금투세 지나니 '상법·코인과세' 부딪힌 민주…돌파 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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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개정 찬반 토론 제안…'코인 과세'도 일단 속도조절

재계·투자자 반발에 '중도확장 차질' 고려…사법리스크 영향도 주목

연합뉴스

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상법 개정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놓고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실용 노선을 펴온 이재명 대표가 이달 초 어려운 주식 시장 상황과 개미 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당론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리자마자 또 다른 산을 만난 형국이다.

물론 여전히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리되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럼에도 재계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비판이 터져 나오며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궤도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은 '정면 돌파'라는 강경 기류에서는 살짝 물러나는 기조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반대 여론을 감안해 토론 카드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거론하며 당내 및 투자자, 재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며 자신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찬반양론을 들어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최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과세를 위해선 소득 파악이 기본인데, 해외 거래를 포함해서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현재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가상 자산 투자자 등의 과세 반대 내지 유예론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초 추진 계획이 잡혀있었으나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찬반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이라 "이 대표의 실용·합리 노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중도 확장 전략이 자칫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정돼있는 등 '사법리스크'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선 지지율 하락이라는 역풍이 어느 때보다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실용·합리적 노선'에 따른 것일지라도 금투세에 이어 또다시 당의 입장을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법 개정의 경우 금투세를 폐지하며 민주당이 보완책으로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뒤집을 경우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과 시민사회 단체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김남근 의원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 등이 연 토론회에서도 상법 개정의 핵심인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상법 개정 관철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당분간 찬반 토론을 이어가며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해법 모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 관철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경우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 면책하는 대법원 판례에 준용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사안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는 분위기지만, 상법의 경우 금투세 폐지 약속 당시 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고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도 있어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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