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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 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32) 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 모(33)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 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1분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도피를 도운 오 씨는 김 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입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사고 인해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김 씨 등의 엄벌 탄원서를 냈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여자친구를 잃은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임에도 법정을 찾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 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 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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