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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단독] [탐사IN] 국세청, '창업주의 직원 갑질' 더케이텍 특별세무조사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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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사진=더케이텍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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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직원에 대한 창업주의 직장내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더케이텍을 상대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더케이텍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이다.

더케이텍은 전문인력파견, 전문인력컨설팅 및 시설경비용역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국내 1호 직원파견업체로 소속 직원수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이상준 대표가 지분 14.27%를 보유해 최대 주주에 올라있다. 이어 이혜승씨 5.33%, 자회사인 케이텍서비스 2.67%, 김한라 씨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종속기업으로 신우에프에스, 휴먼프랜드, 케이텍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주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자기주식 비중은 무려 75.13%에 달한다. 높은 자사주 비중은 이 대표가 고작 14%대 지분을 보유하고도 회사 전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더케이텍이 현재와 비슷한 지배구조가 형성된 시점은 2021년 경이다. 2020년 말까지는 이상준 대표와 함께 이준표 씨와 안숙례 씨가 각각 15%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케이텍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자산수증이익 203억원이 계상돼 있다. 자산수증이익은 주주 또는 경영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이때 기존 공동 최대주주였던 이준표씨와 안숙례씨가 회사에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 대한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성을 감안할 때 더케이텍과 특수관계법인 또는 오너 일가 간 자금거래 과정과 세금 탈루 여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케이텍 측은 이번 조사가 지난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창업주의 직장내 갑질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케이텍 관계자는 "내년이 회사의 정기세무조사 시기이지만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어 비정기 세무조사가 나온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성실하고 투명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더케이텍 창업주 이 씨는 고문으로 재직하며 채용, 인사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폭로되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직원 16명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한 뒤 "제 자식 하나 건사 못할 놈" 등 폭언을 하며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는 등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발언을 한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는 16명의 직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몽둥이로 때리는가 하면,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차별적 채용 관행을 주도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키 190㎝ 넘는 XX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법학과 나오면 기획력이 없다"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등 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회사에서 보라고 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을 엎드리게 한 뒤 몽둥이로 구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원들과 비서실 직원들도 자신에게 맞았다며 "잘못하면 또 때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한 직원은 이씨의 담배 심부름은 물론, 전용 화장실의 비데 관리까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원은 이씨의 담배 심부름은 물론, 전용 화장실의 비데 관리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부터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법) 등 17건의 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더케이텍에서 벌어진 추가 직장 괴롭힘 사례도 공개했다. 이씨가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체중 감량 우수직원에겐 창업주와의 식사 자리를 제공했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했다.

이 씨 사적인 일에 운전 강요, 복장 불량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38명의 급여 674만원을 마음대로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탄생을 비롯한 생애사와 이씨의 예전 사내이사 취임사 음원을 직원과 공유하고 사내 예술제에 참여하고 연습하라는 강요를 한 점도 적발됐다.

더케이텍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사내 예술제를 계속하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후에야 중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고문 및 등기이사 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더케이텍 관계자는 "문제가 된 오너와의 관계는 현재는 모두 끊어버린 상태"라며 "회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세무조사 역시 당연히 성실히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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