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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찰 구형 징역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 대표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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