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메뉴로 15분 거리에 가게 차려
통상 레시피는 법적 보호 대상 아니야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잠수 후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메뉴로 가게 오픈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직원 B씨가 가불식으로 월급을 원해서 몇 번 해주다가 이젠 힘들다 했더니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며칠만 좀 도와달라고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출근도 안 하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운을 뗐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다 연락 두절된 직원이 똑같은 레시피로 만든 메뉴로 새 가게를 열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청춘이다'에는 '직원이 잠수 후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메뉴로 가게 오픈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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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우연히 전 직원인 B씨의 메신저 프로필을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A씨는 "B씨가 가게를 오픈한 것 같아 검색해 보니 재료부터 데코까지 똑같은 메뉴를 팔고 있었다"며 "이 가게의 메뉴 80%가 제 레시피고 제가 알려준 거다"고 분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B씨가 오픈한 식당에는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대표 메뉴와 구성이 유사했다.
A씨는 "저랑 좋게 끝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최소한의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제 가게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이렇게 가게를 한다니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메뉴들을 만들기 위해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너무 속상하다.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 있냐"라며 누리꾼의 도움을 구했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다 연락 두절된 직원이 똑같은 레시피로 만든 메뉴로 새 가게를 열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청춘이다'에는 '직원이 잠수 후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메뉴로 가게 오픈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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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비싼 레시피 무료 교육하셨다", "치밀하게 준비했네", "이래서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레시피는 일부를 조금만 바꾸면 소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화가 나겠지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장사에 더욱 매진하는 게 결국 이기는 거다"라 조언했다.
한편, 통상 레시피는 창작 결과가 아닌 과정에 불과하고 재료 간 조합으로 간주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레시피를 단순히 모방해 영상을 찍거나 음식점을 차리는 것만으론 권리 침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특허청의 특허 기준을 보면 레시피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해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재료 비율, 조합 방식 등에서 일반적 조리법과 차별화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선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저작권의 경우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지만, 레시피 같은 아이디어 등엔 적용이 불가능해 보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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