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65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는 540명으로 집계됐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며 피해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30건이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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