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차례 회의, 1823건 심의
"불인정 통보 임차인, 이의신청 가능"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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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외 요건 미충족 부결은 520건, 적용 제외는 221건, 이의신청 기각은 144건이다.
적용이 제외된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2만466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역별로는 59.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6555건(26.6%), 경기 5171건(21.0%), 대전 3050건(12.4%), 인천 3019건(12.2%), 부산 2679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1만421건으로 전체의 42.25%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183건(41.28%)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5%로 상당수 발생했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4.36%)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3명(0.01%) △20~30세 6402명(25.95%) △30~40세 1만1937명(48.40%) △40~50세 3560명(14.43%) △50~60세 1705명(6.91%) △60~70세 782명(3.17%) △70세 이상 279명(1.13%)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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