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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25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신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상담, 의료기관의 치료·심리상담 등 각종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 있어 그 대상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그 밖에 기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호가 필요한 교사로 범주를 확대한 것이다.
현 조례는 지원대상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한정돼 있다.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지난 9월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 대두됐다.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 학생을 돕다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에 해당 교사는 법정에서 학부모와 마주해 증언한 것에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껴 부산시교육청에 변호사 선임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다. 당시 언론 및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문제는 현재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서의 지원대상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부산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검찰·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선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철 의원은 '교원 교육활동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이에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신정철 의원은 "현 조례는 법률에서 담아내지 못한 지역단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본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라며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인 '교육활동 보호' 취지에 맞게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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