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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 집중 추적
세금은 내지 않은 채 도박 당첨금을 몰래 수령하거나 초고가 수입차를 몰고 다닌 고액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81명,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입니다.
국세청은 재산추적 조사로 올해 10월까지 모두 2조 5천억 원을 현금 징수·채권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체 대표 A 씨는 부가가치세 등 수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최근 강원랜드 슬롯머신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당첨금을 수표로 받은 뒤 숨겼습니다.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 B 씨는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B 씨는 그렇게 세금은 체납해놓고 자녀에게는 현금 수억 원을 증여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도 사들였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외국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여러 차례 외화로 송금해 재산을 숨겼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의 금융조회를 하는 한편 실거주지와 은닉 장소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체납 발생 전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체납 발생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공매 시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도 적발됐습니다.
세금은 안내고선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몰고 다니거나 비싼 와인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이들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체납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C 씨는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해 수십억 원의 세금이 밀렸습니다.
그런데도 C 씨는 수억 원의 리스 보증금과 고액의 월 리스료를 내면서 롤스로이스를 탔습니다.
서울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도 살면서 체납된 국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과세당국은 압류한 C 씨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 보증금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리스 보증금과 월 리스료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와 재산 추적조사도 합니다.
'코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수억 원을 체납한 D 씨는 분양권 양도 대금으로 20여 종의 가상자산을 샀습니다.
일부는 모친과 사촌 등의 개인지갑으로 이전했습니다.
국세청은 D 씨가 보유 중인 코인을 강제 징수하고 가족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 287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추적하고 있다"며 "신종 소득 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피해 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2세 고령자인 E 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자녀들이 주도해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번갈아 인출하며 조직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은행 폐쇄회로(CC)TV 확인과 여러 차례 탐문·잠복으로 E 씨가 자녀 명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청·세무서 직원 21명이 체납자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과 골드바 등 모두 11억 원어치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자의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하거나 위협·욕설을 하는 등 거센 저항을 하는 체납자도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 강제 징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슈퍼챗 등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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