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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사설] ‘1심 유죄’ 李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 몰염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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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그제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으로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축사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기 하루 전날 의원실에 전달된 것이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받는 당사자가 그 법의 개정을 들고나오는 것은 몰염치한 일로 보인다. 경기 진행 중에 옐로카드를 받은 선수가 난데없이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우기는 격이 아닌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기 이전에 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 된다지만 2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입법권 남용뿐 아니라 검찰을 향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찰 간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 대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4명을 포함해 올해 들어 탄핵 대상이 된 검사가 7명에 이른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3명의 검사 탄핵안을 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2명은 기각된 상태다.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를 위한 사당화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잇따른 입법권 남용과 검사 탄핵 추진은 당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일이다. 저성장과 민생 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당 대표 사수가 아닌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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