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로마규정 당사국으로 출국하면 체포 가능성
ICC "고의적으로 가자 지구 민간인에게 전기·물 공급 안해"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28일(현지시간) 텔아비브 키르야 군사기지에서 나란히 앉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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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이브라힘 알마스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로이터통신은 ICC가 전쟁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알마스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3인의 재판 위원들은 만장 일치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또 로이터는 ICC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관할 이스라엘 법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ICC의 재판부의 결정으로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자국을 벗어나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로마규정 당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23개국이다.
5월 20일 ICC 검사인 카림 칸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보인 대응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ICC 법원의 관할권을 거부하고 가자에서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3인 재판관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고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식량, 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연료 및 전기를 포함하여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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