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내일(22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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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내일(22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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