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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숨진 공무원 '퇴직연금', 상속인들에게 더 돌아가도록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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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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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퇴직연금 받을 때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 → '상속 후 공제'
-유족연금 못 받은 상속인들은 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변경
-10년 전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비슷한 취지로 파기 환송





공무원, 사립학교 교수 등이 사고 등으로 사망해 유족들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상속인들이 퇴직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유족들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도록 했는데, 퇴직연금을 '먼저 상속인들에게 나눠준 뒤'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따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카이스트 대학 교수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수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A 씨의 '배우자만' 유족연금을 수령했는데, 쟁점은 A 씨 가족들이 수령할 퇴직연금에 유족연금을 일괄 공제하고 나눠줄 것인지 였습니다.

사학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교수 등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을 퇴직연금에서 비슷한 성격인 유족연금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심은 원고들 손을 들어줘 A씨의 1억 5천 상당의 퇴직연금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각 나눈 뒤 유족연금을 수령한 '배우자'만 따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에겐 각각 4천3백여 만원의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퇴직연금에서 배우자가 수령한 유족연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족들이 나눠갖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유족연금 액수가 퇴직연금 보다 커 공제 뒤 남은 금액이 없었습니다.

유족연금을 타지 않은 자녀들도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에 대해 "유족 연금을 받지 않는 상속인들에 대해서도 연금을 공제해 손해 회복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배상 채권을 침해했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가 넓게 인정되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인들의 권리를 더 보호하고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 바뀐 판례는 지난 1994년 공무원연금법의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퇴직연금 손해배상 채권을 나누는 방식이 맞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에도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관련해, 퇴직연금의 '상속 후 공제'가 맞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연금에 대해서도 '상속 후 공제' 방식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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