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갖은 방법을 동원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추적에 나섰습니다. 체납자들의 집을 봤더니, 고가 미술품이 나오거나, 현금 다발을 김치통에 숨겨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 조사원들이 공구를 이용해 현관문을 뜯고 집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던 세금 체납자는 몸싸움까지 하며 거칠게 저항합니다.
A씨 / 고액 체납자
“비켜 이 00야. 공무집행방해? 넣어.?그래 집어 넣어! 넣어! 야! 세금 낸다고 그랬어, 안 낸다 그랬어?”
집안을 뒤지자 고가의 미술품과 명품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압류한 재산만 6억원어치.
수십억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B씨. 국세청이 일가족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하자 서랍과 금고 등 곳곳에서 현금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김치통에서도 5만원권 현금다발이 나옵니다. 모두 2억원어칩니다.
국세청은 이런 악성 체납자 696여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유튜버 등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국세청이 지난 10월까지 징수한 체납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올해 역대 최다 징수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갖은 방법을 동원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추적에 나섰습니다. 체납자들의 집을 봤더니, 고가 미술품이 나오거나, 현금 다발을 김치통에 숨겨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 조사원들이 공구를 이용해 현관문을 뜯고 집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던 세금 체납자는 몸싸움까지 하며 거칠게 저항합니다.
A씨 / 고액 체납자
“비켜 이 00야. 공무집행방해? 넣어.?그래 집어 넣어! 넣어! 야! 세금 낸다고 그랬어, 안 낸다 그랬어?”
집안을 뒤지자 고가의 미술품과 명품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압류한 재산만 6억원어치.
이 체납자는 여러채의 상가를 팔고도 20억 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수십억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B씨. 국세청이 일가족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하자 서랍과 금고 등 곳곳에서 현금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김치통에서도 5만원권 현금다발이 나옵니다. 모두 2억원어칩니다.
국세청은 이런 악성 체납자 696여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유튜버 등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국세청이 지난 10월까지 징수한 체납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올해 역대 최다 징수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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