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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현대차, 안전조치 없어…실험 중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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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등 “원인 규명” 요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최근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체임버(밀폐 실험공간)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연구원들은 체임버 속 영상 40도에 달하는 환경에서 시속 160㎞로 차량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검의 소견을 볼 때 피해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차량 공회전(아이들링) 테스트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당시 체임버에는 유해가스 측정장치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 위험 상황 발생 시 조처를 할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안전을 지켜줄 보호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어실 오퍼레이터(기계 조작원)와 작업자 간의 소통체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테스트 차량 배기구 2개 중 1개만 배기가스 배출관에 연결됐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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