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등 “원인 규명”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체임버(밀폐 실험공간)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연구원들은 체임버 속 영상 40도에 달하는 환경에서 시속 160㎞로 차량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검의 소견을 볼 때 피해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차량 공회전(아이들링) 테스트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당시 체임버에는 유해가스 측정장치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 위험 상황 발생 시 조처를 할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안전을 지켜줄 보호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어실 오퍼레이터(기계 조작원)와 작업자 간의 소통체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테스트 차량 배기구 2개 중 1개만 배기가스 배출관에 연결됐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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