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취재진에 답변하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측 변호인
[촬영 김준태]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58)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